웰빙식품의 소비 확산과 건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외식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식당에 가면 한 번씩은 보았을 법한 `모범음식점`이 바로 그 예 중 하나이다. 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식생활 문화개선 및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업소를 일컫는다. 뿐만 아니라 손님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며 다른 업소에 모범이 되는 음식점을 말한다. 모범음식점은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체 음식점의 5% 이내로 지정되며 지정 운영기간은 1년이다. 지정절차로는 각 업소가 지정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토대로 조사원들의 현지조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일정 점수(85점)가 충족되면 위원회를 소집해 지정여부 심의·의결 단계를 거친 다음 군을 통해 최종 통보를 받게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될 경우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 교부 및 영업시설개선융자 우선 지원, 위생용품 및 쓰레기봉투 지원, 모범업소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홍보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현재 성주군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곳은 한식이 35개소, 중식이 1개소로 총 40개소 내외이다. 또한 관내 모범음식점 가운데 시장·군수가 추천한 우수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의 맛, 시설·환경,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업소를 `으뜸 음식점`으로 선정하고 있다. 으뜸 음식점은 매 2년마다 재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현재 6개소의 으뜸 음식점이 지정돼 있다. 으뜸음식점은 경상북도에서 업소별 맞춤형 경영진단, 메뉴 개발 등 전문가 경영컨설팅을 지원 받고, `경북 e-맛`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웹페이지를 통해 업소와 음식정보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이처럼 모범음식점·으뜸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지자체의 지원시책 및 각종 혜택을 받게된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의 위생시설·음식문화 개선을 선도해야 할 모범음식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법행위가 최근 4년여 동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 이후 올해 3월까지 모두 2천200여 건의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5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식품 등의 취급 위반` 건이 373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관리감독에서 일정기간 제외되고 상수도료 감면 등 세제지원, 조리기구 등의 물품지원, 융자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모범음식점들의 위법행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 이는 모범음식점 지정 후 재지정시까지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날이 갈수록 먹거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중요시 되고 있다. 모범음식점은 성주군을 대표하는 음식점인 만큼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반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지역의 우수하고 전통 있는 음식들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성주군 소재 모범음식점 영업주 A 씨는 "모범음식점은 군을 대표하는 업소로 앞으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모범음식점의 표지판이 부끄럽지 않게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B 씨는 "모범음식점 현판만 달았을 뿐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 지정된 음식점에 견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관내에서는 더욱 더 모범음식점을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 경제교통과는 이달 30일까지 모범음식점을 재지정할 예정이며, 모범음식점 및 으뜸음식점 정보는 군청 홈페이지(www.seong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3: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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