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무원 2백5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 공직사회 남녀 평등 의식 제고와 성희롱 없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날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대처요령, 생각할 문제 등으로 구성된 「성희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시청각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근무분위기가 조성,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천하고 다함께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에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및 접근, 성적인 언어표현, 외설적 출판물과 영상물을 보여주는 행위 등 상대방을 성적 대상물로 보는 모든 행위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해 년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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