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 다가오면 소방서에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스티커ㆍ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예방활동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비상구를 생명의 문이라고 한다. 왜 비상구를 생명의 문이라고 할까? 비상구(非常口)는 단순히 주출입구 반대편에 위치한 형식적인 출입구가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인명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구를 `생명의 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화재가 난 건물의 내부는 가득한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곤란하고 전기가 차단되어 환한 불빛도 화려한 조명도 없는 깜깜한 어둠에 휩싸이게 된다. 시야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며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한다. 발화시간이 길어질수록 연기와 유독가스는 많아지고 두려움은 극도의 공포로까지 다가온다. 다중이용업소는 영업 형태상 미로형 구조와 비좁은 통로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다. 화재로 인한 사망은 연기에 의한 질식 사고가 대부분으로 사망자는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화재 등 극한 상황에 처하면 들어온 문으로 탈출하려는 귀소본능 때문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출입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피난안내도다. 피난안내도는 화재발생시 최단시간에 피난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토록 되어 있다. 피난안내도를 통해 현 위치를 파악하고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위급상황 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2:11:2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