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를 1인당 연간 3백65일로 제한하고 있다.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는 하루에도 다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의료쇼핑행위」를 방지하고 의료남용억제를 통한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년부터는 개인별로 2백10일 이상 사용한 요양급여일수 안내를 종전 12월에서 7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진료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남은 기간동안 스스로 진료일수를 관리할 수 있다.
요양급여일수 3백65일 산정방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료 받은 날짜의 순서에 따라 계산하여 입원일수와 외래방문일수, 약국 투약일수를 전부 합해서 산정한다.
산정에서 제외되는 요양급여일수는 입원기간 중 입원한 요양기관에서 받은 투약일수, 처방전 발급을 위해 발생하는 병·의원 중복 일수, 만성신부전 및 장기이식 환자가 투여 받은 필수구경약제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만성질환은 질환별로 각각 3백65일 진료 받을 수 있으며(www.nhic.or.kr참고), 연간요양급여일수가 3백65일을 초과하였으나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이 1백7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상한일수가 연장된다.
또한 연간 3백65일 이상 진료 받아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제출(질환별로 담당의사의 상세한 소견이나 구체적인 연장사유를 기재 받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후 3개월 이내이며 1회 90일 이내 요양급여일수가 연장(필요시 추가 승인 가능)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 ☎933-4625로 하면 된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