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2일반산업단지, 별고을교육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굵직한 공공사업과 재건축사업 등이 예정돼 있는 이 달. 그 어느 때보다도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현 시기가 동절기임을 감안해도 각종 건설공사가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산먼지 발생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비산먼지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보이지 않는 비산먼지는 사람이 장기간 흡입하게 되면 폐암과 악성중피종과 같은 폐병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물질이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에는 △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 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1차 금속제조업 △비료 및 사료 제품 제조업 △건설업(건축공사, 굴착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철거공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사운송업 △운송장비제조업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등이 있다.
현재 성주군에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총 48개소로, 비산먼지의 저감기준 및 지침을 준수해 주변의 인근주민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며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전국 1만3천119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695개소 698건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사례가 475건(62.4%),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254건(36.3%)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업장에서는 환경시설 관리비용 부담을 이유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해 적발된 것이다. 이처럼 주위의 눈을 속여 가며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장들이 속속들이 있다. 이러한 사업장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민들은 물론이고 공사장 인부들마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대규모 공사장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비산먼지 제거방안을 위해 힘써야 한다.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사용해 각종 비산먼지를 제어하고, 세륜기를 운영해 먼지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또한 중장비를 이동시킬 때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행운전을 해야 하고 소화전을 이용해 살수 작업을 실시하는 등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해결책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의 자발적인 저감 노력과 실천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기개선목표(2014년 미세먼지 농도 40㎍/㎥)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건설 사업장은 물론이고 군에서도 비산먼지와 같이 군민의 건강과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을 계속 실천해나가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고(변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륜·살수조치 등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한다"며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 현장에서 환경오염을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28번 또는 군청 환경보호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