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편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른바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특례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이 개정됐다.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부양의무자 부양비 산정 기준·자동차 기준·상병기준 해석 완화 등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산정기준이 상향 조정됐는데, 국민기초생활법상 의료급여특례 중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까지 부양비 산정이 완화됐다.
또한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차량과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등 일반재산으로 취급되는 승용자동차의 기준이 1,500cc에서 2,000cc로 변경됐다.
아울러 상병기준 해석 지침이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만성질환으로 6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에서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제17조의 2(희귀난치성질환 범위)와 동고시제22조(상한일수 30일을 추가하는 질환)에 해당하는 상병은 상병의 특성을 고려해 진단서에 명시적인 기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으로 인정키로 했다.
/서민혜 편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