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농정심의회 산업개발 분과위원회가 지난 11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남재락 군지부장을 비롯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 R.P.C 양도·양수 신고서 처리와 과원폐원지원사업 대상자를 심의했다.
우선 6천4백톤의 건조시설·4천4백톤의 저장시설, 9천6백톤의 가공시설 능력을 보유, 지난 94년 설치된 성주 R.P.C는 전 소유자의 부도로 인해 연대보증인인 박소영·박두한 씨가 경매로 취득해 운영하던 중 금년 6월 신규 사업자 박희구 씨에 양도·양수 신청함에 따른 것.
현 소유자가 의성과 청도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 이중 투자로 그동안 성주 RPC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던 차 신규 사업자 박희구 씨는 자비 2억4천6백만원을 신규 시설에 투자하고 관내 벼 재배농가 계약재배 체결, 친환경 농산물생산 체계구축 쌀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에 적극 대응하는 등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건에 대해 『산물벼 수매 등 RPC는 있어야 하지만 사업자가 모두 외지에 있어 사실상 운영 부진도 있었다』며 『근거법상 사업주 변경에 하자가 없고 시설보완 등으로 지역 농민에 미치는 영향은 실보다 득이 많다』며 승인키로 했다.
아울러 FTA로 과수재배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에 폐업지원금을 지원,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을 구조조정을 도모키 위한 「과원폐원지원사업 대상자 심의조서」는 우선순위 평가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승인했다.
이때 폐원지원사업은 금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5년 간 시행,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