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팜한농(대표 최석원)이 6년여에 걸친 참외 종자 소송에서 마지막에 웃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민사2부 심의로 열린 참외 품종보호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것.
이날 대법원은 종자업계 경쟁업체인 농우바이오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6년여 동안 끌어왔던 참외 종자 소송의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농우바이오는 지난 2008년 동부팜한농의 `칠성꿀참외` 종자가 농우바이오의 `오복꿀참외` 종자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며 동부팜한농을 상대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품종보호권은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식재산권으로, 서류심사와 2년 동안의 재배심사를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 설정된다.
지난 2010년 1심에서는 농우바이오가 일부 승소했으나 2011년 항소심에서 동부팜한농이 원심을 뒤집고 승소, 이번 판결에까지 이르게 됐다.
항소심 판결 당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동부팜한농의 칠성꿀참외가 농우바이오의 오복꿀참외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법령에 규정된 품종 구별 방법인 재배시험 결과를 놓고 볼 때 두 품종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됐다며 농우바이오의 소송을 기각했다.
동부팜한농 관계자는 "칠성꿀참외는 참외 주산지인 성주지역에서 인기 있던 제품인데, 그동안의 소송으로 3년여 가량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는 등 자사는 물론 농가들에도 손해가 막심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칠성꿀참외의 기술력과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