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액상한제 시행과 관련,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리플렛 50만부를 제작 해 지난달 29일부터 배부하고 있다.
홍보 리플렛은 본인부담액상한제의 적용방법과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진료비가 3백 만원을 초과했을 때 환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면제받거나 혹은 전액납부 후 환급 받는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본인부담액 상한제와는 별도로 단기간에 발생한 고액진료자 진료비 일부를 보상하는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리플렛 배부처는 공단 지사 민원실, 공공기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금융기관 등이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