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촉진과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6년 한시법으로 지난 16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빠르면 내달 2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기준 등을 마련한 시행령안을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예고된 날로부터 20일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달 22일부터 확정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회와 문화관광부장관,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이 추천한 9명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신문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또 사무국을 설치해 위원회 사무를 보조토록 하는 한편 가장 민감한 부문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리 및 운영주체는 한국언론재단에 위탁키로 결정됐다.
발전기금 지원대상은 편집자율권 보장과 법령준수, 보험료납부 등의 조건을 갖춘 지방일간지와 지역주간지이며 지역사회 기여도, 부채비율, 성실납세, 자율강령 준수 등을 점수화해 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토록 했다.
그러나 지역신문사의 지배주주 발행인과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법과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모든 지역신문에 대해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법제 및 재정 금융상의 지원을 펼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역신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