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주군에 지원되던 경북도의 교육경비 10억여 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역교육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 못해 관할구역 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부실한 시·군·구 숫자가 올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으로 종전에 세외수입에 포함됐던 이월금이나 회계 간 전입금이 별도 과목으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제한대상 자치단체가 올해 38개 기초단체에서 82개 기초단체로 늘어난다.
경북지역에서는 문경·안동·상주시 3개 시와 성주·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군위·예천·봉화·울진·울릉군 12개 군이 해당된다.【표 참조】
교육경비는 방과후 학교 운영비 등과 같이 법규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관할구역 내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을 말한다.
군은 현재 영어체험센터(2억 원), 토요방과후 학교 프로그램(1천300만 원), 초등학교 영어특기적성(1억 원), 교육 심화보충수업 및 방과후 수업비(1억5천100만 원), 신입생 선수 학습비 및 방과후 특별보충수업비(4억1천15만 원), 식중독 예방시스템(3천만 원)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등 최근 들어 매년 10억여 원씩의 교육경비를 보조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관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예산 지원이 끊긴다면 교육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청 총무과 교육지원담당 김미영 주무관은 "인근 자치단체 및 도청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며 아직 확정난 사안은 없다"며 "교육경비 지원은 계속돼야 하며 하루빨리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