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마을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6월 안전행정부·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에서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무변촌)의 주민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 341개 마을에서 읍·면·동 505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이는 법률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문제 발생 시 무료로 1차적 법률서비스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250개 마을 415명의 변호사를 위촉,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100여 개의 마을에 마을변호사가 추가됐다. 현재 경북지역에는 변호사 35명이 12개 시·군 26개 읍·면의 마을 변호사로 지정돼 있다. 지역별로는 경산시가 8명으로 가장 많고 포항시 6명, 구미시·성주군 각각 4명, 상주시 3명, 고령·의성·영덕군 각각 2명, 영양·울릉·청도군 각각 1명씩 활동하고 있다. 관내에는 현재 성주읍·선남면·용암면·초전면에서 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변호사의 거주지·활동공간은 서울·대구며 주로 전화·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온라인상에서만 한정적으로 운영돼 눈에 띄는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표 참조】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현지 방문 상담은 총 9회 이뤄졌고 올해 연말까지 9개 지역을 더 방문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명색이 마을변호사인데 온라인뿐만 아니라 방문을 통해 주민과 접촉하는 등 좀 더 내실있는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숫자상으로 마을변호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할지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제도개선 및 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실상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해야 될 것이다. 한편 마을 단위로 마을변호사를 신청하면 변호사를 지정받아 개별 연락처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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