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고령축협 3층 회의실에서 이왕조 고령축협 조합장, 성주·고령·칠곡 축산단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음식점에서의 수입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이 의원이 16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것.
그동안 수입축산물의 소비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축산농가는 축산물 시장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은 음식점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될 시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해 국내산과 수입산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