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 결과, 상당수가 내·입원일수 거짓청구, 미실시 행위료 등 거짓청구, 비급여대상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4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 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 3∼8월까지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7개 기관과 기존에 공표대상으로 결정돼 소송 진행 중 최근 판결확정으로 공표 결정된 2개 기관을 포함한 총 9개 기관이며, 이들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5억 600만 원에 달한다.【표 참조】
뿐만 아니라 2008년 7억5천900만 원이던 의료기관 거짓청구 진료비용이 2012년 62억6천300만 원으로 집계돼 거짓청구 진료비가 4년 새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거짓청구행위를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관련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다수 의료인과 국민의 재산인 보험재정 보호를 위해 내부 종사자 등의 신고가 절실하다.
지난 6월 상반기에 발표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 중 성주군 성주읍에 위치한 A외과의원이 내원일수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69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제기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있으며,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는 연 2회(상·하반기)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