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지방세가 최근 몇 년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지방세 통계에 따르면 성주군 지방세는 2010년 311억여 원, 2011년 363억여 원, 2012년 371억여 원 등으로 최근 들어 급상승 곡선을 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타 군과 비교했을 때 인구대비 많은 금액이다. 경북도 내에서 성주군(4만6천 명)과 유사한 인구수를 가지는 군으로는 예천군(4만6천 명), 청도군(4만5천 명)이 있다. 예천군의 2012년 지방세는 246억여 원이며, 청도군의 2012년 지방세는 316억여 원이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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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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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안정된 존립과 주민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공공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할 지역 내의 주민·재산·수익·기타 특정행위에 대해 대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재화를 말한다.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징수 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보통세'와 특정 목적에 충당하는 '목적세'로 나눠진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목으로 나눠지며 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 시설 등 주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는 주민의 소득·활동·수 등을 알려주는 간접지표로써, 최근 몇 년새 지방세가 급증한 것은 성주지역이 참외를 주로 생산하는 농촌지역에서 지방세수가 증대되는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농업인구가 1만9천여 명(45%, 2011년 기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세가 경북도내 13개 군에서는 최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한다.
아울러 군내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8년 35만7천원, 2009년 36만4천원, 2010년 38만5천원에서 2011년 45만8천원으로 급증했으나 2012년에 들면서 다시 43만6천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관내 기업체의 세수 부담이 지방세 증가의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청 경제교통과 박민규 주무관은 "기업 인구수가 점차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대구 근교인 선남·용암면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심으로 기업 수가 늘었고, 이로 인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 기업이 부과하게 되는 지방세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민의 경우 거의 비과세며, 성주1·2차산업단지 조성으로 군이 도·농복합단지로 부상하게 된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며 분석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을 받던 농민의 상황이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농업 종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경우,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3700만 원 초과 가구)인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등의 경우 법령 개정을 통해 2000만 원 이하 이자소득도 소득 산정에 반영한다.
한편 지방세는 자동이체,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 인터넷뱅킹, 자동안내(ARS)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인터넷 웹사이트(www.seongju.go.kr/S0001) 전자민원실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