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을 지원 해 주고 있다.
감면 대상은 읍·면지역 거주 농·어업인 또는 시의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거주 농·어업인으로 8%(‘05년도 18%, ‘06년도 이후 28%)경감한다.
신청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농·어업인 확인서」를 리·통장 확인을 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적용시기는 신청월 다음달부터이며 해당자는 전입신고시 신청하면 된다.
또 부과소득표준의 산정에 관한 특례로 보험료 산정시 재산과표의 20%를 감액 적용한다.
신청대상은 휴·폐경지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고 신청서(공단비치)에 농지원부의 등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3년 이상 방치한 빈축사 및 휴양식장의 재산세(건물분) 과세표준액 감면의 신청은 신청서(공단비치)에 건축물대장과 3년 이상 계속 방치했다는 읍·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보험료에 영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공단지사에 문의 후 신청하도록 하고 적용은 신청월 다음달부터이다.
또한 공단에서는 농·어업인 재산이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보험료 납부기한을 6개월 이내 유예 해 준다.
전염병 등으로 가축이 집단 폐사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한 경우, 재해 등으로 전체 경작농작물 30% 이상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서(공단비치)에 읍·면·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588-1125로 하면 된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