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보건소는 2014년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금연 환경의 조기정착을 위해 이달 13일에서 24일까지 공중이용시설 170개소에 대한 금연구역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으로는 관내 100㎡ 이상 음식점과 계도기간이 종료된 PC방 등 170개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 단속내용으로는 금연시설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이다. 단속에 따른 부과 기준은 1차 위반시 170만 원, 2차 위반 33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의 과태료를 업주에게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