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19만 명의 201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지난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된다. 신고기준일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신고하면 된다. 안전행정부는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산등록의무자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재산등록 제도소개, 재산변동신고서 작성방법, 유형별 실수 사례 등을 설명하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재산신고방법도 시연된다. 김민재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은 "201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설명회 이외에도 정기변동신고 매뉴얼 게시, 신고대상자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접속 불편 등을 고려해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직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공개는 3월 28일 관보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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