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연말정산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올해 연말정산은 일부 세법 개정안에 의한 소득·세액공제 변경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다. 현금영수증 공제율 확대 및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등 전반적으로 소득공제율은 하향 조정되고 기존에 소득공제가 가능했던 항목들이 축소·변경되거나 삭제돼 대거 세액공제로 변경됐다. 이에 개정된 항목과 소득공제 관련 증빙자료들을 미리 확인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해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근로소득세는 본인의 총 급여(급여+상여금-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야 근로소득금액이 책정된다.
이번에 개정된 세법개정으로 전 소득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이 대폭 낮아졌다.【표 참조】
연말정산은 이달 초 연말정산 정보 확인을 시작으로 소득공제 증명서류 수집,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제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3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받는데, 대부분 3월 이내에 이뤄진다.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됐다는 점이다. 기존 20%이던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줄어든 반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졌다. 직불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기존의 30%와 동일하다.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계산해야 할 경우에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데 더 유리하다. 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반면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은 확대됐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자녀의 수업료 외에도 급식비, 특별활동비, 교재구입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월세에 사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소득공제가 지출액의 50%로 기존보다 10% 늘어났다.
종전에는 없었으나 새로 신설된 소득공제 항목들도 있다. 한부모 소득공제 항목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이뤄진다. 아울러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됐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란 8개 항목에 한해 공제한도 2천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것을 말한다. 8개 항목은 각각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보장성)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 조합과 창투조합 등의 출자금이다. 단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은 한도와 관련이 없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누구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환급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을수록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를 받아야 `다자녀 추가공제(두 자녀 100만 원, 세 자녀 300만 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좀 더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국세청은 15만 개의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26억 건의 자료를 수집해 소득공제 서류가 필요한 직장인들에게 12종의 증빙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 지난해 이용자만 1천50만 명에 이른다.
직장인들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소득공제는 물론이고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도 얻을 수 있다. 물론 가족이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고, 가족 동의는 온라인과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는 방법은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한 후 `자료 조회/출력`에 들어가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자동으로 필요 서류들(특별공제에 필요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 △개인연금 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이 조회된다.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조회 가능하고 1월 말까지 소속 회사에 제출해야 되며, 회사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