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산단체장 및 임직원은 지난달 23일 국회를 방문, 일반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관한 식품위생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전국 축산단체장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면담을 주선한 이인기 국회의원(성주·고령·칠곡)은 『축산단체의 소득보전과 먹거리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음식점에서도 수입식육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일반음식점에서의 수입식육의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위해 17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