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달 18일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증명서 15종을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던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15종의 공부가 종합증명서 1건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된 것으로, 타 시·군·구의 증명서도 발급 가능하게 됐다. 부동산종합증명서 외에도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는 맞춤형 발급서비스와 종전과 같은 개별공부 발급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김항곤 군수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의 도입으로 부동산 전반에 대한 현황과 정보를 1건의 증명서로 파악이 가능해져 사회적 비용절감과 군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부동산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민원처리시간 단축과 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비용까지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인터넷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에서도 발급·열람이 가능하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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