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는 경우, 기존 1통당 400원인 수수료를 50% 감면한 200원에 발급한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2분의 1을 감면(50%)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말 일부 개정된데 따른 것.
한편 군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군청을 비롯해 성주읍, 선남·용암면사무소 등 비교적 민원인이 많이 찾는 읍·면 민원실에 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해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