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E-9)는 '04. 8. 17일부터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 대상이지만 고용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04. 8. 17일부터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의무가입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적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등 의무사항을 적기에 이행해야 한다.
공단은 '03. 9. 1일부터 합법화조치를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건강보험 적용을 원하는 1만2천명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로 적용하여 왔으나 이법 시행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건강보험 당연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5만9천여 고용허가 사업장에 취업한 18만명의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어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