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사용차량의 운전자는 필수적으로 운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1조(안전교육)에 따른 것으로, 교육대상은 LPG사용차량 운전자로 LPG차량소유주라 해도 운전을 않는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유주는 아니나 운전을 하는 자는 모두 교육대상자이다.
이때 가스법규, 안전관리, 가스개론 및 시청각으로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된다.
이 달 LPG사용차량 운전자 교육의 일정을 살펴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교육장의 경우 7·14·21일 화요일과 1·8·15·22일 수요일, 9월 19일 일요일 각각 열린다.
또한 지역별 교육일정은 성주의 경우 오는 20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에 걸쳐 성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데 이어 김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오는 9일 목요일, 경산시 여성회관에서는 오는 16일 목요일, 구미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는 오는 23일 목요일 각각 있다.
이에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588-0015∼0021)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혜 편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