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대형화재 등 재난사골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성주소방서는 `CEO 안전통화제`를 추진한다. CEO 안전통화제는 소방서장이 직접 화재 취약 대상의 CEO와 정기적으로 통화해 최적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경영주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방서는 대형화재 대상,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CEO 안전통화제를 실시하고 있다. 안태현 서장은 "앞으로 안전통화 대상을 추가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관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1:03:17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