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한미 FTA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폐업지원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폐업지원제 사업`이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FTA 이행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해 폐업하는 농업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품목고시일 이후 폐업농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이 아닌 농가이며 폐업지원금 마리당 지원 단가는 암소 89만9천원, 수소 81만1천원이 지급된다. 또한 폐업지원금을 받은 수령인은 수령 후 향후 5년 동안 자신의 축사 또는 타인의 축사에서 한우·육우를 직접 및 위탁 사육할 수 없으며 수령인이 사육하던 축사는 향후 5년간 한우·육우 사육 용도로 제한된다. 군 폐업지원제 1차 신청은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이뤄졌으며, 한우사육농가 92가구가 폐업신청을 했다. 사육두수는 총 1천775마리(암소 1천280마리, 수소 495마리)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5억5천216만5천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차로 폐업신청을 한 25만3천마리를 대상으로 소요자금 2천2백17억원 가운데 우선 8백억여원을 지난해 연말 각 시·도를 통해 일선 시·군으로 내려 보냈다. 군청 농정과 축산담당 이명수 계장은 "현재 정부에서 5억여원을 지원금으로 배정했지만, 이는 군 1차 신청 지원 금액의 약 1/3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FTA 기금에서 추가로 필요한 10억여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폐업지원금이 지급되면, 우선순위(신청자의 나이가 많거나, 사육규모가 적거나, 사육여건이 좋지 않는 등)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내 소규모 사육농가나 자연적 폐업이 많으며, 사육농가는 줄고 있지만 사육두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폐업지원제 2차 신청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4년 1월 17일까지 신청됐으며, 품목 고시일(2013년 5월 31일) 이후부터 사업 신청 전(2013년 12월 22일)까지 이미 폐업한 농가이거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하다. 현재 2차 신청은 마감됐으며, 앞으로 농정과에서는 신청 농가에 한해 신청자격 현지 조사, 평가·검증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확보 및 집행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우농가의 경영안정과 한우 사육두수 감축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폐업지원제 사업에, 앞으로도 빠짐없이 해당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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