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종 기
대구MBC 문화방송국 교통통신원
지난해 7월 매일신문 1면에 K-2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공해로 450억 피해 보상받다, 또한 4면에는 소음고통 대가로 고작 월 3만원이라니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한후 공군 현역으로 비행장에서 25년 만기복무후 퇴직한 자로서 견해를 제시한다.
K-2 공군기지 인근, 대구 동구 주민 2만5천여명이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450억원 가량 받게되었지만 1인당 평균 180여만원에 불과해 주민들은 반발하고있다. 또한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 기준에 수긍할수 없다며 보상판결 논란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공군부대에서 잔뼈가 굵은 공군전우회 일원으로 필자는 20대 초반부터 45세까지 25여년을 김해, 김포, 오산, 대구비행장에서 복무하였으며 소음공해로 양쪽 귀에 매미소리가 나는 등 청각 장애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들 피해도 있겠지만 장기복무 장병들 중 일선 정비분야 장병들은 상당수가 청각장애로 전역후 지금도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토록 하기 위해 전투조종사와 정비사 가족들은 비행장내 아파트와 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 소음공해를 얼마나 더 많이 받고 있는지 인식하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병들이나 가족들은 그 소음을 국민들에게 안정과 평화의 자장가 소리로 들으며 대처하고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어도 불평불만 하나없이 묵묵히 생활하고 있다.
피해 보상은 이들에게 먼저 우선지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선진국과는 달리 분단국가로서 북한의 김정은 공산집단이 호시탐탐 남한 무력 적화통일의 기회만 노리고 6.25남침이후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기습 도발을 비롯하여 강릉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KAL기 폭파사건, 연평도 제1해전과 제2해전, 천안함 폭파사건에 이어 연평도 민가에까지 무차별 포격 등과 같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않고 도발해 오고 있어 언제 또 불행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안보 현실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을 민간공항의 소음과 같은 입장에서 보상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전투 조종사들은 고도의 비행훈련 외에도 주야 24시간 초계비행 임무로 목숨걸고 우리의 영공을 지키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처와 자녀 등 가족들은 잠못 이루고 조종사가 귀가해야 긴장된 마음을 놓고 안정시키며 얼마나 불안 속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한번 쯤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공군의 제트전투기 도입은 4-50년 이상 경과로 노후된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기 부품이 부족해 급할 때는 수리창에 입고된 항공기 부품을 전환해 사용하기도 하고 항공유값이 오르면 훈련비행시간도 줄여야 하는 국방예산의 현실을 감안하면 항공기 운영 예산보다 더 큰 몫을 그 항공기가 내는 소음 보상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다는 것은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
K-2기지는 일제 강점기에 비행장이 생겨 8.15해방 이후 공군창설시부터 6.25동란과 이후는 한미 공군기지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6.25사변 중에는 우리공군의 F-51 무스탕 항공기를 비롯하여 미공군 T-33, F-86, 젯트항공기부터 6-70년대에는 한미 공군의 F-4펜텀기에 이어
최근에는 우리공군의 F-15 최신예기까지 운영해오고 있어 공군 전투비행단이란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6.25동란 이후 5-60년 전에는 기지 주변 모두가 과수원과 논밭으로 되었으며 농가나 주택은 드문드문 있었고 또한 소음지역 안에 지금처럼 주민이 많지 않았다. 최근 대부분의 인근주민들은 공군의 전투비행단이란 것을 인식하고 소음공해가 존재하는 지역내로 자신들이 스스로 이주해 왔으며 도시의 확장과 근래에는 항공기 고도제한 해제 등으로 기지주변에 민가가 다 들어차 있는 실정이므로 소음공해 피해보상을 지급하는 데에는 일제시와 8.15, 6.25동란 당시부터 현재까지 과수원이나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대대로 거주해온 본토박이 주민들에게 지급하더라도 이후 공군전투비행단 기지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음공해 지역내로 스스로 이주해온 주민들에게까지 다같이 소음공해 피해보상 지급한다는 것은 형편에 어긋나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특히 공군기지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소음공해 지역내로 이주해온 주민들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혀있는 돌 빼낸다는 말과 같이 공군의 핵심 전력요소인 K-2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 요구와 소음피해로 운운하면서 배상요구는 문제점이 많다고 사료된다.
지난 대법원의 관례를 보고 앞으로 K-2기지 인근 주민 23만여명을 비롯하여 전국 10여개 공군 전투비행단 인근주민 수백만 여명이 피해보상 소송을 줄을 지어 지속될 것으로 보인 바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비하여 노후 전투기를 교체하여 최신예 전투기 도입 등 국방예산에 투입해야 함에도 민간 공항과 같이 공군기지 전투기 소음공해 피해보상에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정부의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가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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