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20일 관내 표준지 2천363필지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이 될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
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 각종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로, 지난해 9월부터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평사가 현장조사와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했다.
2014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은 군내 최고지가는 성주읍 경산리 20-6번지(농협 사거리)대지 242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최저가는 수륜면 작은리 산 222번지 임야 210원/㎡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 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서면으로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평가과 또는 시·군 지가담당부서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공시될 예정이며, 성주군 개별공시지가는 5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