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우편으로만 고지하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고지서, 경찰 출석 요구서 등을 `#메일`(샵메일)로도 고지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공인전자우편으로, 전자문서의 열람상태 확인, 송·수신 사실에 대한 부인방지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온라인 등기 서비스이다.
국민들이 #메일을 사용하면 출석요구서 등 수사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바뀌어도 범칙금 고지서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예산절감과 신속한 내용 확인이 가능해졌다.
#메일로 전송되는 경찰청 관련 문서는 교통과태료 사전통지,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 교통관련 통지, 출석요구서 등 사건수사관련 통지, 총포소지허가·갱신 등 총포·화약관련 통지 등 총 67종이며, 단계적으로 경찰 관련 업무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메일 도입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사생활보호 및 업무효율이 높아졌다"며 "많은 국민들이 #메일을 가입해 안전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아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