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지표시장치, 후방카메라(또는 경고음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며, 사고원인 분석에 필요한 사고기록장치(EDR)의 성능과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내린 어린이의 도로횡단, 차량 후진, 차량에 어린이 끼임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식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한 것.
어린이가 승·하차하고 있는 동안에는 통학차량을 추월하는 차량의 운전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차량 운전석 쪽에 어린이가 승·하차하고 있음을 알리는 정지표지판이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했다. 아울러 차량후진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뿐만 아니라 밴형화물·대형화물·특수자동차·뒤가 보이지 않은 자동차(박스형 적재함 등 탑재)에는 후방 영상장치 내지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급발진 등 자동차사고 시 소비자와 제작사간의 다툼을 방지하고 명확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장착되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세부적인 성능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올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됐고,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