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안전건설과가 용암면 계상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업의 범위를 놓고 군·계상리 주민과 토지 소유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안전건설과에 따르면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 생산, 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용암면 계상리 지내에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인군 시군에서 용암면 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로 설계기준은 농어촌도로 중 리도206호선으로 지정돼 있으며, 현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2차선인 도로폭 8.0m를 적용해 확포장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확포장공사 과업 범위 안에 개인 소유자의 토지가 포함돼 있어, 군과 토지 소유자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등 공사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2월 둘째주에 계상리 노인회관에서 계상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차선 폭·도로 선형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206호 토지 소유자가 확포장공사를 반대했다"며 "206호 토지 소유자 말고도 과업 범위 안에는 30여명의 다른 주민들의 토지도 조금씩 포함된다. 하지만 206호 토지 소유자 혼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6호 토지 소유자의 땅이 1/3정도 과업 범위 안에 포함되고 있다"며 "현재 용암면 안조실 마을 입구까지는 이차선 도로가 들어선 상태며, 앞으로 군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 폭을 말해주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도로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토지 소유자가 지역 신문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군청의 예산사용 낭비라는 글을 올리는 등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토지 소유자인 신모씨는 "현재 206호에는 폭 4m의 도로가 존재한다. 천수답(농사에 필요한 물을 빗물에만 의존하는 논으로 물을 끌어대거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의 논)이라 농사도 포기한 산골짜기 도로를 폭 8m의 이차선 도로로 만들어준다고 하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군에서 예산 사용처를 얼마나 관리 안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특정인의 이권과 관련이 없는 한 실효성 없는 도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8m 확포장공사는 시세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피해만 준다"며 "공장이나 관광지도 없고 주민도 별로 없는 동네에 왜 굳이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계상리 이장 이모씨는 "주민들이야 폭 8m 이차선 도로 확장 사업 시행을 반기고 있고, 도로 확장은 마을의 숙원사업이며 공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땅 소유자가 자기 땅을 내놓기 싫어서 그런 것"이라고 전했다.
계상도로 확포장공사가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군·계상리 주민간의 의견 조율이 우선돼야 할 것이며,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