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제737호(2월 25일자) 1면 `용암면 계상도로 확장… 갈등 조짐` 제하의 보도 내용 중 토지소유주의 의견에 따라 "무조건 공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폭 8m가 아닌 6m로 확장공사를 한다면 찬성한다. 폭 6m면 차들도 충분히 지나가는데 굳이 8m로 확장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더해 바로잡습니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