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2014학년도 학비 감면 지침`이 발표됐다. 경북도교육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학비 감면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비수급 저소득층 등이다. 이 가운데 비수급 저소득층은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4인 가구 기준 245만원) 이내에 해당할 경우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이던 최저생계비 130% 이내에서 20% 확대해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학비 지원액은 전년보다 10%가 증가한 16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원 대상 인원은 고등학생 전체 인원의 22%인 2만1천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져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이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장 추천 제도를 병행해 제도 운영에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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