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폐비닐재생공장 허가는 전형적인 탁상·밀실행정의 표본으로, 군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태에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성주읍 용산리 폐비닐재생공장 설립과 관련해 용산리 주민들은 지난 6일 차량 시위에 이어, 7일 2백여명의 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갖고 다시 한번 결사반대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2일 (주)대왕산업(대표 최병갑)이 재생용 비금속가공 원료생산(폐비닐)업으로 업종 변경허가를 낸 사실을 뒤늦게 안 용산리 주민들이 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에 업주 측은 지난달 24일 주민 4명을 대상으로 「주민 반대로 공사중단 및 기계설비제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주민들은 「무슨 근거로 배상을 요구하는지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회신하며 주민에 알리지도 않고 유해공장을 허가한 것에 반발해 강경 대응키로 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주민들이 폐비닐 세척 시 식수 및 농업용수 부족과 폐비닐 세척 후 폐수방류로 인한 농지오염, 폐비닐 수집 운반과정의 병균 확산, 여름철 집중호우 시 우수로 인한 농지피해 등의 내용증명을 군수에 발송했다. 용산리 주민들은 지난 6일 소규모 차량시위에 이어 7일에는 용산1·2리 주민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없는 위치선정, 농민은 살고 싶다』며 『유해공장 설립을 허가한 군수 사퇴』를 주장했다. 이같이 주민들을 극단적 흥분사태로 몰고 간 것은 집회 하루전인 지난 6일 업주 최병갑 씨가 마을회관을 방문, 최씨는 『공장부지를 구입하기 전 군청에 문의한 결과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고 부지를 매입, 공장설립을 준비했다』며 『이처럼 주민반대가 극심한 줄 몰랐고, 주민반대가 심하다면 공사를 재개할 수 없으며, 이제는 의욕조차 잃었다』고 밝힌 데 따른 것. 용산리 주민들은 『군에서 현지답사조차 한번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장담한 것은 잘못』이라며 『또한 허가까지 주민들에 알리지도 않고 진행시킨 것은 밀실행정의 표본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기가 군에서는 사전 집회신고를 한 7일날 업주에게 보류된 공사를 재개하라 지시했다니 이것이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미 허가가 난 상황에서 결격사유 없이 군에서 허가취소를 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며 『아무쪼록 좋은 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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