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7일 오전 6시 50분경 초전면 A주유소에서 주유소 내 2번 주유기를 이용해 덤프트럭 차량에 등유 약 88리터(시세 14만원 상당)를 주입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련 불법거래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7호(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규정을 위반, 지난 10일부터 9월 9일까지 6개월의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태다.
구미 소재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해당 주유소에서 불법거래행위를 한다는 제보가 접수, 해당 주유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던 중 불법거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군에서는 해당 주유소를 상대로 진위여부를 조사해 6개월의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경찰서에서도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군청 경제교통과 장진성 주무관은 "현재 위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허정태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검사1팀장은 "등유는 휘발유보다 무겁고 경유보다 가벼운 무색 연료유로, 가정용 보일러나 히터 등 주로 난방시설에 쓰이는 연료"라며 "기름값이 급등하자 화물차들이 경유 대신 값이 싼 난방용 등유를 주유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아예 운송업체와 주유소가 짜고 불법 주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덤프트럭 차량주가 등유인 것을 알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지자체에서 해당 주유소를 상대로 진위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만약 차량주가 등유인 것을 알면서도 주유를 했다면 추후 차량주는 고의성 유무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주유소는 지난해 7월에도 트레일러 차량에 등유 약 133리터를 주입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5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허 팀장은 "지난해 7월 위반시 차량주는 등유를 주입한 사실을 몰랐고, 해당 주유소의 주유원이 실수로 등유를 주유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 등유 판매량이 대구·경북이 제일 많고 금지위반행위 또한 대구·경북에서 많이 일어난다"며 "최근에는 기름이 뜨거워지면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악용해 보일러로 기름을 끓여서 판 주유소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석유 관련 불법 행위들이 빈번하다. 추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중순 기준 경유는 약 1천600원, 등유는 약 1천300원의 시세에 따라 경유보다 값이 훨씬 싼 등유를 주유하는 것은 엔진 손상 등으로 주행 때 사고위험이 높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난방용 등유를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불법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경주 3곳, 칠곡 2곳, 구미 2곳, 성주 1곳, 포항 1곳, 의성 1곳, 김천 1곳, 고령 1곳 등 도내 12개소의 주유소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련 불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공표됐으며, 위반유형으로는 자동차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취급 및 용도 외 판매 등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난방용 등유는 서민용 난방연료보다는 공사장 덤프트럭이나 화물차, 버스 같은 차량용 연료 등 `유사 경유`로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으며, 난방용 등유의 소비처는 늘지 않는데도 전체 소비량이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철저한 원인 분석 및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불법이용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불법거래행위 공표 현황은 군 홈페이지 또는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www.opine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