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성주읍 성산리 농공단지 부근 개울가에 병, 캔, 플라스틱 등 생활쓰레기를 태운 흔적이 남아있다. 농산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는 것은 모두 불법행위이다.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봄철에는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형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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