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과 2014년도 자활지원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안건심의에 앞서 2년 임기의 생활보장위원회 위원(15명)을 위촉 했으며, 부양가족이 있으나 가출·이혼 등으로 장기간 가족관계가 단절돼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는 7가구(8명)에 대해 국민기초수급자를 신규 책정과 계속 보장 등을 결정했다. 올해 자활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 수급자 자립 지원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외에도 주민들에게 적정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기 및 수시 조사계획과 수급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 추진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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