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개학을 시작으로 방학기간 가정과 학원생활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학교생활이 시작됐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봄철인 2분기(4∼6월) 성폭력 발생 건수가 1분기의 2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급 학교 및 학부모 등은 성폭력 예방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따르면 경북도에 233명의 성범죄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39명(남구 20명, 북구 19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구미시 34명, 경주시 20명, 경산시 17명, 안동시 16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에는 5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읍면별로는 가천면 2명, 선남면 2명, 용암면 1명으로 집계됐다. 김모(가천면, 남, 33세)씨, 이모(가천면, 남, 50세)씨, 정모(선남면, 남, 29세)씨, 석모(선남면, 남, 25세)씨, 박모(용암면, 남, 46세)씨 등이다.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등)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천면 김모씨는 2011년 11월 포항시 남구 00동에서 13세 미만 여아 2명을 강제 추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쳐, 2012년 7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4년을 선고받고, 이모씨는 2010년 8월 대구 달서구 00동에서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2011년 5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선남면 정모씨는 2008년 3월부터 2008년 5월 성주군 00면에서 13세 미만 여아를 강간해 2008년 12월 징역 3년,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을 선고받았으며, 석모씨는 2011년 9월 대구 서구 00동에서 16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2012년 6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4년을 선고받았다.
용암면 박모씨는 2010년 8월 성주군 00면에서 16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2011년 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관내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에서 눈에 띄는 점은 성범죄 대상이 모두 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모두 997건에 달했다. 2011년 315건에서 2012년 371건, 지난해 9월까지 311건이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8.7% 정도며, 이중 가족·친척에 의한 피해가 13.2% 정도로 추산된다.
이와같이 이웃과 기타 지인에 의해 발생되는 성범죄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