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성주읍 성산리의 한 식품접객업소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청소년에게 주류 제공)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소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아니된다` 및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의 규정을 위반,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군청 경제교통과 임진득 주무관은 "올해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적발된 업소가 3곳에 달한다. 적발경위로는 제3자가 신고하거나 미성년자들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술을 먹고 나온 뒤에 사고를 친 경우 등이 있다"며 "보통 3~400만원의 벌금형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특히 "한 사례로는 미성년자들이 업소에 출입한 지 5분만에 경찰들이 업소를 들어왔다. 추정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해당 업소를 악의적으로 음해하려는 의도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식품접객업소들의 청소년 관련 사항 위반 건수가 모두 1만2천66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10년 3천469건, 2011년 3천512건에서 지난해 3천79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6월까지도 1천886건으로 기록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청소년 주류 제공`이 1만1천581건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뒤이어 `청소년 불법 고용`이 942건(7.4%),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 위반`이 132건(1%)이었으며, `성매매 포함 청소년 접객행위`도 5건 있었다.
식품접객업소는 청소년 유해약물을 제공해서는 안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주류를 제공하기 이전에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등으로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그 연령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류제공을 거부하는 등 철저한 신분확인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작 음주를 한 청소년들은 아무런 행정처분도 받고 있지 않아 업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으로 미성년자 음주행위 관련 처벌 항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술을 먹고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업주를 신고하는 등의 악용 사례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음주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