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 도의원(사진)은 지난 3일 경북도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 도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과 관련한 지지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의원은 "담배는 4천800여종의 화학물질과 비소, 청산가리 등 69종의 발암 및 발암 의심 물질이 포함돼 암 발생 위험도가 4.9~6.5배 증가되고 기형아 출산, 불임, 피부노화, 탈모 등 국민건강에 많은 폐해를 주고 있다"며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발표한 `흡연의 건강영향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과 연관된 35개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1년 기준 연간 1조6천914억원이 추가 지출됐다.
이는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방재정을 축내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흡연은 국민행복의 장해물로써, 담배를 제조·판매해 이익을 챙긴 국내외 담배회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에 의해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돼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진료비 환수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적극 지지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