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지난 18일 2014년도 선도심사위원회 간담회를 가졌다. 경찰서는 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처벌수위 및 선도 대상을 구분해 경미초범은 선도 보호 중심으로 사건처리를 하고자 선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교육지원청·의료인 등 소년 선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선도심사위원회는 범죄소년(만14세 이상 19세 미만) 중 죄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 사안의 정도 및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훈방·즉결심판 및 선도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한 경우 등 사건 사안별 적절한 처분 및 선도를 펼칠 계획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청소년 특성에 따른 처분 및 선도 방향 결정으로 맞춤형 사건처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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