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로 검사주기는 최초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로서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검사기간이 올해 2월 6일부터 5월 6일에 해당되는 이륜자동차는 5월 7일 전후 31일 이내 정기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둔다. 아울러 2015년에는 중형(100cc 초과), 2016년 이후에는 소형(50cc)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검사항목으로는 CO(일산화탄소), HC(탄화수소), 소음(배기,경적), 육안검사 등이다. 검사는 전국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며 검사 시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한 날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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