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아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3년 도입된 이래 매년 강화되던 1회용품 규제가 지난해부터 완화되고 있다.
지난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로 확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성주군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한다. 즉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보호과 이숙희 환경미화담당은 "숙박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와 관련해 숙박업은 칫솔, 치약, 샴푸 등 1회용품 무상제공이 허용되도록 상위법이 개정됐으나, 지자체에서 개정사항이 미반영돼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인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관내에는 대형매장 9개소, 목욕장 15개소, 일반음식점(면적 100㎡ 이상) 173개소 등 총 197개소로 위반업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