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칠곡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문제가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연일 `칠곡 계모 사건`이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되는 등 칠곡계모사건에 관련해 여론의 반응이 뜨겁다. 칠곡 의붓딸 아동 상해치사 사건은 지난해 8월 계모 임모씨가 의붓딸인 A양(8세)을 발로 차 장파열로 숨지게 한 뒤 그 사실을 A양의 언니 B양(13세)에게 덮어씌웠다. 이에 A양의 언니 B양은 임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뒤 학대 사실 등을 털어놨다. 또한 B양은 친아버지가 동생이 숨져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줬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다. 지난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임모씨에겐 상해치사로 징역 10년,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친부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해 양형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같은날 울산 지법 제3형사부에선 `울산 계모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소풍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도록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에게 상해치사죄가 적용, 징역 15년 형이 선고됐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전국적으로 "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느냐", "형량이 너무 낮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경북 성주·칠곡·고령 등을 담당하는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1건이었으며, 올해 신고 사례는 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 사례는 아동학대의심 사례로 접수됐으나 학대 판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6건의 신고 사례는 잠재위험 1건, 현재조사중 5건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사례, 잠재위험 사례(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학대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사례 , 일반 사례(아동학대와는 관계없는 아동문제로서 다른 유관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례 등) 세 가지로 구분되며 현장조사 후에 결정된다. 구미시에 위치한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 사례보다 올해 신고 사례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매스컴을 탄 아동학대 사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아동학대 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수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접수되거나 전문기관으로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50곳, 종사자 수는 388명에 불과하다. 경북의 경우 50만5천155명의 아동을 4곳의 전문기관(구미, 경주, 안동, 포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군의 경우에는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할 지역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재 관내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을 뿐더러, 해당 전문기관이 맡고 있는 관할 지역의 범위가 넓은데다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아동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정부가 일선 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지 1년이 지나도록 이를 시행한 곳이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그러나 지침이 내려온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북지역 23개 시·군 가운데 성주, 군위, 봉화, 울진 등 4개 자치단체만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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