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한 `성주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공고됐다.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20곳의 세입·세출을 비교분석한 결과, 세출 부분에서 4억5천여만원의 예산이, 세입 부분에서 3억1천여만원의 예산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법인 및 시설의 예산액과 결산액이 맞지 않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20곳의 세입 부분 예산은 78억8천여만원으로 세웠지만 실제 결산액은 75억1천여만원으로 3억6천여만원이 차이났다. 또 세출 부분 예산은 79억1천여만원으로 세웠지만 실제 결산액은 74억1천여만원으로 4억9천여만원이나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청 주민복지실 한미경 주무관은 "예산·결산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기관이 법인시설 1곳, 개인시설 2곳 등 총 3곳으로 나타났다"며 "세입 부분이야 후원금·보조금·입소자부담금 등 매년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세출 부분에서 예산과 결산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시설 관리자가 제때 예산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 기관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의해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하고 있고, 군에서는 관공서용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예산집행 정보를 받고 있다"며 "군청처럼 추경예산 작업을 해야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대략적으로만 예산을 측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각 기관에게 시정조치하라고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후원금·보조금·입소자부담금 등 예측하기 어려운 항목이 많은 세입 부분에서의 차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무비(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재산조성비(시설비) 등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되는 세출 부분에서의 차이는 납득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당초 예산액과 결산액간 평균 오차율이 0.5%에 이르는 등 과도하게 집행된 세출 부분이 문제이며, 예산 편성과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밀한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