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국내 담배사인 KT&G, 외국 담배사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공단이 제기한 소송액 537억원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국립암센터 암환자 등록자료·한국인 암예방연구 코호트 자료 등과 연계해 흡연에 지출된 10년간(2003~2012년)의 공단 부담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지난 3월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지를 갖고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이뤄낼 것"이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에는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JTI코리아 등 총 4개의 담배사가 담배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이들 4개사 중 일본 담배사인 JTI만 소송에서 제외시켰다.
공단 관계자는 "애초 JTI코리아도 소송 대상에 넣을 계획이었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았고, 담배소송 피고로 포함하기에는 영업실적이 미미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 14일 군 의약단체·대한노인회성주군지회가 공단 손해배상 소송지지 성명을 밝혔으며, 17일에는 칠곡·고령군의 의약단체·노인회에서도 연이어 소송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장은 "담배소송은 판결의 승소여부를 떠나 흡연의 폐해에 대해 사회전체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된다"며 "이번 담배 소송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복지부) 등 범국민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승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담배회사가 흡연자 치료와 구제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재정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더불어 노인복지 재정 확충에도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