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보건소는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공서를 찾는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 9곳 신설 및 안내 표지판 설치, 기존 운영 중이던 1개면에 도색작업을 실시했다. 신설된 주차구역은 임산부 전용 주차장임을 알리는 분홍색 라인 및 주차면에 임산부를 나타내는 엠블럼을 표시하고 앞면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일반인들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임산부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임신부가 산모수첩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군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방문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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