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처음 실시된 쓰레기종량제가 어느덧 10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관내 일부지역 주민들의 불법 투기, 불법 소각 사례가 많이 발생해 쓰레기종량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특히 노령층의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쓰레기를 소각·투기하는 등 성주의 쓰레기종량제 위반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10년째인 지금 도시의 경우 70%이상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됐지만, 성주의 경우는 아직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성주읍에 사는 안모씨는 『절약도 좋지만 보는 사람도 민망할 정도로 불법행위가 심각하고, 악취도 심하다』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규제가 없는데 나는 뭐하러 돈 들여 봉투를 사서 사용 하냐』며 종량제 봉투 사용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또한 『지정된 시간과 장소 이외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며 군의 좀더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했다.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올해 1백2건이 단속됐고, 그중 5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5백5십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이중 자체 적발은 76건이고 쓰파라치에 의한 신고접수는 26건으로 1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1백8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지난 2001년에는 1백12건의 부과로 1천2백80만원의 과태료를, 2002년 에는 1백19건 부과 1천3백60만원, 2003년에는 1백50건 부과 1천8백1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이와 같이 매년 부과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예전에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했으나 위반행위가 줄지 않자 아침·저녁과 같은 취약시간에 집중적인 단속을 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 중 봉투미사용이 60%를 차지했고,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 미사용 배출장소로는 우회도로나 시장주변이 가장 많고,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외곽 지역 위주로 차량이나 운반장비를 이용해 가전제품이나 소파 등이 불법 투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관계자는 『불법투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 어쩔 수 없이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며 『요즘 젊은 주부들은 아예 증거물도 없이 치밀하게 투기하기 때문에 추적단속도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리수거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법 투기된 쓰레기 처리비는 결국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주민들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추석을 맞이해 오는 20일부터 12일간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투기 및 생활쓰레기 적체현상 예방을 위한 추석명절연휴 쓰레기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는 10만원을, 상가의 경우는 2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