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순재)는 추석 전후 선거법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30일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감시·단속활동 강화 및 상시 신고접수·출동체제를 구축해 위법행위에 대처키로 했다.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감시·단속 대상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정치인 등)가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의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와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각급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정치인 등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통상적 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제공, 선전물이용 등의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가 있다.
또한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등의 의정보고회를 이용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치인등이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또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행위 ▶ 지역신문 등에 입후보예정자 명의 광고게재 등 선전행위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명함 배부·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이 있다.
이원규 선관위 사무국장은 『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선거 실시시기와 상관없이 상시제한하고 있어, 일반유권자들도 정치인등으로부터 축·부의금품과 음식물 등 기부를 받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상시 부과한다』며 『위반행위 발견시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