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6.4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현재, 선거사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해 신고 보상금을 최대 지급하는 한편, 신고자가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형사처벌·과태료 등 처벌을 최소화한다.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경우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신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의거해 최대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품을 수수하고 신고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62조(자수자 특례)`에 따라 자수자로 보아 의무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과태료는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신고자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사범 근절을 위해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와 관련한 각종 탈·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규정을 준수해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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